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고나라/사기 예방법 (문단 편집) === [[지급정지]] 및 환급 신청 === '''[[그런거 없다]]''' __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__에 따르면 __재화의 공급을 목적으로한 대부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__다시말해 '''중고나라 사기는 지급정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시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보호되는 법익이기에 은행에 '''중고나라 사기를 사유로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사기꾼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주지 않는다!''' 게다가 계좌 명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야 지급정지 공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가 끝난 뒤 발급이 가능하다고만 안내한다. 당연하게도, 그 사이에 사기꾼은 당신이 준 공짜 돈으로 [[주지육림]]을 즐기고 빈털털이가 되었을 것이다. 불가능한 꿈이지만, 만일 지급정지가 성사되면 환급 신청을 하여 송금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기꾼이 이용한 은행에 전화해서 송금한 금액이 인출되었는지 미리 확인해보자. 물론 이조차도 사기꾼이 이미 인출한 뒤라면 환급받을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